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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출처: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수급가구내 20대(만 19세 이상~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은 복지로 사이트나 마이홈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 마이홈에서 확인하기 

 

지원금 수령 가능 금액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나뉘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유의사항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금액이 0원인 경우 지급을 제외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중지되는 경우 청년의 급여도 미생성)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청년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블로그

 

👉🏼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서류

제출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임차가구임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자녀)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024 빈일자리 (일자리 채움)청년 취업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업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까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요.

kal-kay.grayandyellow.com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 200만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2024년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금은 각 3개월, 6개월간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속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각 100

grayandyel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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