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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수급가구내 20대(만 19세 이상~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은 복지로 사이트나 마이홈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 가능 금액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나뉘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유의사항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금액이 0원인 경우 지급을 제외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중지되는 경우 청년의 급여도 미생성)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청년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류
제출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임차가구임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자녀)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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